- 상반기 중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시행
앞으로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게 되며,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허용,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 완화 등이며,이번 개정내용은 ’11.1.5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5~1.25)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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