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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로 선하지는 매수보상에 준하는 보상 추진
  • 송동기
  • 등록 2010-12-31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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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송전선로 사업 절차 및 선하지 보상 제도개선 권고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 송전선로 경과지역 선정의 협의주체에서 배제되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송전선로 전압별(154kV, 345kV, 765kV)로 보상 범위를 차등화하고, 특히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을 받는 765kV 송전선로 선하지는 매수보상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을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과지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송전선로 경과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협의주체에서 배제되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 경과지 선정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한국전력이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그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도록 해 관련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송전선로 선하지의 보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 한전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전원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 전압별(154kV, 345kV, 765kV)로 선하지 보상의 범위를 차등화하도록 하였으며, ▲ 특히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을 받는 765kV 송전선로 선하지에는 매수보상에 준하는 정도의 보상을 하도록 하였다.
 
둘째, ▲ 기존에 설치된 송전선로 밑에 있는 선하지 보상시에는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된 선로 등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우선 보상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시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 기존에 보상하지 않고 사용했던 기간동안의 보상금도 감정평가금액에 포함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 ▲ 그동안 한전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되던 지역지원사업을 「전원개발촉진법」에 그 근거와 기준 및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고, ▲ 기초 지방자차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거부해 국책사업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거부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권고가 수용되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송전선로 관련 갈등과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국민의 고충 해소는 물론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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