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친일행위가 확인된 언론인 장지연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을 취소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은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매일신보에 일제의 식민정책을 미화, 장려하는 글을 다수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취소 대상자가 됐다.
이밖에 친일행적이 확인된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과 종교인 김응순 등 18명도 명단에 올랐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간행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돼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는 이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역사학자와 생존해있는 애국지사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훈 취소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심사 대상자의 유족들에게 소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올해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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