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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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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09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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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온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는 이르면 9일 신 전 사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날 소환 조사한 이 행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2007년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대출하고,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 지급할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고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소환 예정인 신 전 사장을 상대로 이같은 혐의에 대한 마무리 보강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중 3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백순 행장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파악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한차례 소환된 이 행장은 전날 오전 9시 검찰에 소환돼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결국 신 전 사장이 지난 6일 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신한은행도 이튿날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뒤늦게 화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으나 검찰 수사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은행이 고소를 취하하면 결국 은행과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7일 한 장 짜리 고소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중 5억원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아울러 라 전 회장이 재일교포 4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입·출금한 204억원에 대해서도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했으나 불법자금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차명계좌를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조사했으나 무혐의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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