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군형법 제92조는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지난 5월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04~2007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모두 176건으로, 이 가운데 합의로 이뤄진 동성애 4건 중 3건은 공판을 거쳐 형사처벌됐고, 1건은 기소유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동성애는 전투력과 군기, 결속력 효과의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군형법에 따른 형사 처벌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에서도 군대 내 동성애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캐나다와 호주, 이스라엘 등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혀도 입대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외국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마지못해 동성애에 합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군형법 92조가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도 국방부의 이 같은 의견을 거들고 나서 인권위의 의견 표명 중단을 촉구하는 등 군대 내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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