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31일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개정노동법을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는 타임오프 규정대로 기아차에 적용되는 연간 3만8천시간 한도 내에서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21명(1명 파트타임)까지만 인정하고 무급전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유급전임자 21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되, 전임수당은 폐지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고용보장 합의서를 체결하고 현재 시점으로 모든 종업원의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아울러, 신차성공과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걸맞는 임금과 성과급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7만9천 원 인상 ▲성과일시금 300%+500만 원 지급 ▲신차성공 및 생산ㆍ판매향상을 위한 회사주식 12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수요에 맞춰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적기에 공급하는 등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생산과 판매향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다음달 2일 실시될 예정이다.
타임오프제를 반대해 온 노동계의 사실상 대리전 역할을 해 온 기아차 노조가 제도를 전격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 타임오프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