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청구는 무죄가 확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억울한 징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김모 씨의 형사보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제청한 형사보상법 제7조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이 무죄 사실을 아는지와 관계없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라고 청구기간을 정해 피고인의 책임 없이 청구기간을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계엄령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대 2년여의 옥살이를 했지만 1999년 무죄로 확정됐고 지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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