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듬해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7개월 뒤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해 파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황 박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고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난자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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