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前 지원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9일 오전 이 前 지원관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상대로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前 NS한마음 대표)씨가 민간인인지 알면서도 사찰을 벌이게 된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지난 2008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자 사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관실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씨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김씨 회사 직원들을 수시로 소환해 이광재 前 의원과의 관련성과 촛불집회 지원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관실은 또 김씨 회사가 거래했던 국민은행을 통해 외압을 행사해 김씨가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처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해 "국무총리실 내부 보고 문건에 민간인이라는 정황이 다 나와 있다"며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당시 불법사찰로 인해 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내놓았을 뿐 아니라 시가 3만6000원이었던 보유주식을 1/3인 1만2000원의 헐값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 사건을 경찰에 넘긴 뒤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재수사를 통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원관실은 2008년 9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김씨를 수사의뢰했으나 경찰은 같은해 12월 내사 종결했다.
지원관실은 또 같은해 11월 김씨를 공금횡령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동작경찰서는 그러나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뒤 다시 수사를 벌여 이듬해 3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前 지원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사찰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 이른바 청와대 '비선'을 통한 지휘와 보고가 있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원관이 비선을 통해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권태신 현 실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어떤 관련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까지는 이번 수사의 대상을 총리실로부터 의뢰된 직권남용와 강요, 업무방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비선' 보고 의혹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울러 이 전 지원관 등 수사의뢰된 피의자들과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지원관실 소속 파견 경찰관 권모씨 등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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