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원안대로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해 지난 2005년 10월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이전시기도 당초 일정대로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전 대상이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은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 4처. 18청에서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되고 일부 기관은 명칭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이전 대상기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먼저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7개 기관이 이전하며,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등 6개 기관이 내려갈 계획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통일부등 6개 부처는 원안대로 이전하지 않는다. 더불어 행안부는 당초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임장관실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 당정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은 외교. 안보부처를 옮기지 않기로 한 당초 고시의 원칙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의 업무 불가분성을 감안했다는 것.
행안부는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순연됐던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입찰.계약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된 이전 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대상지역의 부지매입과 조성 4천억원, 청사건립 1조2천억원등 1조6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전이 마무리되면 1만440여명의 인력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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