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SNS상에서 충돌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킨 것에 대해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여당이 야당 간사까지 결정하려는 시도를 “의회 독재”, “관제 야당”으로 규정했다.
또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은 대부분 거절되고, 민주당 측은 전원 채택된 점도 문제 삼았다.
추미애 의원은 이에 대해 “유신 때 국정감사 제도조차 없었다”고 반박하며 나 의원의 비유를 일축했다.
추 의원은 나경원의 배우자가 피감기관 임직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권한만 주장하는 건 민주 헌법 원칙을 모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나 의원이 헌법 역사조차 모른다며 **“헌법 파괴, 내란 옹호”**라고까지 표현했다.
법사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자율적 추천을 존중하는 관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 간의 간사 선임 문제는 법사위 운영의 공정성과 권한 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