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24~25일 소하리 공장 등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 3만11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65.7%인 1만9,784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돌입하면 기아차는 20년 연속 파업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기아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를 통해 노조측에 교섭 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중노위에서 행정지도를 내릴 경우, 노사는 관련법에 따라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이 된다.
사측은 "중노위 행정지도가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에 들어가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보장하라는 것은 사측에 불법을 강요하는 것으로, 노사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노조가 임단협 요구사항에서 전임자 부분만 제외한다면 경영성과에 걸맞은 임금이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 논의할 준비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7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 수를 181명에서 19명으로 줄여야 한다.
노조는 이른 시일 내에 집행부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가결됐지만 당장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며 "사측은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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