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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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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6-22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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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 예고하고, 12월 1일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급여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뒤 최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2005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시 2010년 말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했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사회적 형평에 맞게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의라고 평가하고,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에도 4인 이하 사업장은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사업장의 영세성과 낮은 인지도, 잦은 생성과 소멸로 퇴직금의 대량 체불사건도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제도 연착륙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법정 위임범위에서 단계별로 상향 조정해 제도 적용충격을 완화하고, 체불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가능한 많은 사업장이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영세사업장에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 증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부터 제도시행 단계별로 사업장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제도를 몰라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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