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 여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천여 만원과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로부터 1억 천여 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공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여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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