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배에 탄 남녀 여행객들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씨(72)의 상고심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 2007년 8월 31일 전남 보성에서 여행 중인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같은 해 9월 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10월에 추가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심 재판부가 2008년 9월 이를 받아들어 재판이 정지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사형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뒤 대법원이 처음으로 사형을 확정한 것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