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버스정류소와 공원, 학교앞 200m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오는 7월 중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10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건강을 위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간접흡연 제로서울'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91.3%가 정책 강화를 지지했고, 흡연자의 67%도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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