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일본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국민소송단(대표 채수범)이 "허위보도를 해 영토주권과 자긍심이 침해됐다"며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로 자긍심이 훼손됐다는 소송단의 주장은 주관적일 뿐 개인의 인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겸 독도국민소송단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법원이 원고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판단조차 회피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번 재판과는 별개로 정상회담과 관련해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08년 7월15일 한일정상회담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고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요미우리 보도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국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요미우리 신문은 준비서면을 통해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아사히신문 등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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