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사법부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천주교는 처음으로 4대강 사업을 공식적으로 반대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경모씨 등 6천201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승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도 “신청인이 입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또는 제삼자가 입는 손해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2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 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처음 밝혔다.
주교회의는 12일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서 춘계 정기총회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조직적인 생명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천주교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과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조직적인 저항에 나설 경우 다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확산돼 정부의 사업 강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