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무원의 시국선언 사건을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대신 여러 명이 합의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9명의 재판을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등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에게 배당돼 있지만, 재정합의부 심리 결정이 내려지면 손 판사 등 단독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형사 합의부에서 다뤄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데다, 대전과 인천 등 지방 법원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부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대법원 판례 변경이나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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