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제가 위헌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말 사형제 위헌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재판관들의 의견 취합이 쉽지 않아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70살 오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 1996년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미뤄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