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주유소 주유기의 오차 인정 범위를 현재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계량기술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4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을 보면 2년마다 실시하는 주유기 검정 때 허용 오차 범위를 20ℓ 기준으로 현재 ±100㎖에서 ±20㎖로 조정하고, 주유소는 검정기관의 검정 결과만을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규 제작되는 주유기에 조작 방지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고 기존 주유기에 대해서는 주유량을 조절하는 전자장치를 봉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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