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문화방송 PD수첩 PD를 상대로 국민소송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고 패소 했다.
법원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PD수첩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MBC PD수첩이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 1인당 100만원씩 총 12억 9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국민소송인단이 MBC와 담당 PD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PD수첩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며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사회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된 가설을 사실처럼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불안감이나 불신을 줬다고 해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일반 시청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PD수첩 방송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방송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사과방송 청구와 대해서는 “사과보도 청구는 우리 법 규정상 이를 허용할 근거도 없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광우병 관련 허위·왜곡 방송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단 2천 469명이 참가한 1차 국민소송에서 1ㆍ2심에서 모두 패소 한뒤 지난해 2, 3차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