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10년 특수시책으로 행정?민사소송 접수 시 업무 추진담당자의 전출 등 변경으로 현 담당자가 당시의 업무를 파악하여 소송수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시 업무처리 담당자를 소송 수행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행정처분 당시 관련 담당자 및 담당주사를 파악하여 2월 초에 “소송수행 후견인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소송수행 후견인은 행정처분 당시의 상황을 현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공동작성하여 쟁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변론 참석 및 증인 신청 등 후견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이 처리한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책임 있는 행정으로 소송 건수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본인 업무의 책임을 강화하여 이후 소송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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