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폭행당한 경찰관의 치료비를 배상해달라며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민주노총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를 벗어난 조합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주최 측이 막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7월 이랜드 사태 당시 서울 상암동 매장 앞에서 집회를 열던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가 매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 경찰관 23 명이 다치자 국가는 민주노총을 상대로 치료비 2천 4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선 민주노총이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선 민주노총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