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법원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재판부가 PD수첩 측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 부터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구도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사회적인 논란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