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시비를 가르는 게 무의미할 만큼 오랫동안 따로 살아 왔다면, 이혼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들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다 가출해 11년 동안 별거생활을 해온 이모 씨가 남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별거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부인 이 씨의 책임성도 세월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약화되고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을 이혼의 판단 기준으로 따지는 것의 법적, 사회적 의의는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남편 김모 씨가 부인 조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부부관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관계 회복 의지가 부부 모두에게서 고갈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하는 게 두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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