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1000대 이상 제작판매 차종 평균 기준연비 적용
산업자원부는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내년부터 국내에서 제작ㆍ판매하는 승용자동차에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는 당해 연도에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비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눠 산출한 기준의 평균연비를 관리하는 제도로, 산자부는 승용자동차(LPG 차량 및 경차 제외) 중 당해 연도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제작·판매사를 대상으로 기준평균연비(1500cc이하군 12.4km/ℓ, 1500cc초과군 9.6km/ℓ)를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평균연비를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준평균연비에 미달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연비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그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중·대형차 선호, 자동변속기 등 편의장치 장착차량 및 레저용 차량 등의 증가로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매년 약 2% 이상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2002년 법제화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시행을 위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해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국내 자동차는 내년부터, 수입차는 2010년부터 적용하게 된다.다만 수입차에 대해서는 2009년 하반기에 국내 자동차시장의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그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경차보급 확대 및 고연비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이 제도에 별도의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크레디트란 각 배기량군별로 기준평균연비를 초과해 달성한 경우를 비롯해 경차를 생산한 경우 인센티브 성격의 크레디트를 부여해 이를 부족군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자부 허경 과장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석유에너지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모든 자동차 연비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보다 좋은 연비를 달성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본 제도를 운영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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