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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금융거래 · 취업제한 풀린다
  • 윤미영
  • 등록 2005-04-25 0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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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등록제 폐지…기록 보존기간 1년으로 단축
오는 28일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로 인한 취업 등에서 받던 불이익도 사라질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는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1개 금융기관에서 신불자로 등록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불가능했던 일이 없어진다. 다만 앞으로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은 전국은행연합회와 개인신용정보회사(CB, 크레딧뷰로)를 통해 거래 연체 등의 신용불량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들은 신용불량자의 저축, 부동산, 수입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취업희망자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신용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해제 기록 보존기간은 신불자였던 기간만큼만 남겨뒀다가 삭제토록 했으며, 아무리 길어도 1년은 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불량신용정보 보관 기간은 △금융질서 문란자 5년 △신불자 등록 이후 1년 이내에 해제됐을 경우 1년 △신불자 등록 1년 이후 해제된 경우 2년 등이었다. 예를 들어 과거 신불자 가운데 3개월 동안 신불자였다가 연체금을 갚은 사람의 경우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삭제되며, 1년6개월간 신불자였다가 신불자에서 벗어난 경우 과거에는 2년간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후 삭제된다. 28일부터 은행연합회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연체자 정보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자 정보가 전 금융권에 통보됐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해야 정보가 공유된다. 아울러 금융질서 문란자의 불량신용정보 보관 기간은 5년이 유지되고 빚을 갚지 않은 신불자의 기록도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남아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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