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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구호 차량 사고에 앞선 사고 차량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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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2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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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차량을 돕기 위해 갓길에 세워둔 차를 뒤에 오던 차량이 사고를 피하려다 들이받았다면 앞서 일어난 사고 차량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고 구호를 위해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차의 보험사가 앞선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처음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거나 후방에 고장 표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량이 불법 정차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사고가 난 차가 차로에 불법 정차돼 있어 뒤따르는 차가 사고가 났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을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있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과 2심은 앞선 사고의 운전자가 다쳐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고, 오히려 후행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2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05년 대리운전을 하던 방모 씨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냈고 사고를 목격한 정모 씨는 갓길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구호활동을 벌였다.
 
이후 뒤따라오던 유모 씨가 사고 현장을 피하려다 정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정씨 차에 타고 있던 이모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이씨에게 6억 2천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유씨 차량 보험사는 방 씨가 낸 사고가 유 씨가 낸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방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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