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5년 박 전 회장에게 4억 원을 받고, 3년 동안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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