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한국 여성의 전화’가 촛불집회 불참 확인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보조금 지급을 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0일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촛불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확인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조금 지급 때는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한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을 문제 삼아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의 전화는 지난 2월 촛불집회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여성부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보조금 지급이 취소하자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다른 단체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가입하는 바람에 명단에 포함됐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1840여 개 시민 단체를 모두 불법 집회 단체로 규정하고 지원 중단 방침을 내린바 있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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