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34만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시 부당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토록 조치하고, 배우자 부당공제자는 별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성실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금저축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5만여건(4만명)의 부당공제가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연금저축 납입 사실이 없음에도 증명서를 위·변조해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2002년과 2003년 귀속 배우자 소득공제 진위여부를 TIS에 수록된 가구별 소득자료와 대조한 결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38만여건(30만명)도 적발됐다.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위·변조 유형을 보면,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도 납입증명서를 위·변조했거나,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보험 모집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등 유사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특정직장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원본을 스캐너 등으로 대량 위조했다. 특히 인터넷 화면상에서 자동차 보험료만 기재된 소득공제 증명서를 위조해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 저축금액을 추가 기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입증명서를 조작했다. 국세청은 위·변조 증명서를 낸 이들은 가산세를 포함해 약 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보험사 직원 등이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회사측에서 자체적으로 중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시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조기검증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해 조기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짜영수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소득공제용 증명 발급체계 개선과 인터넷 증명서발급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토록 하고,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로 적발된 사람들은 별도 관리해 조기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사실상 확인이 어려웠던 기부금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경우 사업장별 기부금 공제규모와 납부세액 등을 분석해 영수증 발행처에 대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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