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두산이 소주 '처음처럼' 사업부 매각시 매매대금을 덜 받았다며 롯데주류 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지난 2007년 말 기준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최종 정산키로 약정했기 때문에 2007년 말 재무제표의 채무를 상환했다면 피고가 이를 반영한 순자산 조정액 즉 약정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두산은 롯데와 지난 1월 소주 사업부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농산수산물유통공사에서 차입한 98억원을 갚아 소주 사업부의 순자산이 늘었음에도 롯데 측이 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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