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골프용품과 프로젝션TV 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24일까지 소급 적용되는 이번 환급은 특별소비세법이 개정, 공포될 것에 대비해 시행하는 것으로 수입자가 통관후 보유중인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환급 절차는 9월24일 이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돼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은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신고필증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해 환급을 신청하며 이전 수입물품은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의 현품확인을 받고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 9월24일 이후부터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된 물품의 경우 수입자가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 환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환급받을 재고물품은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후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과 장소에 반드시 현품을 반입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판매하는 경우에도 품명과 규격, 수량, 품목고유번호 등과 수입신고를 정확히 기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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