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상, 유죄 판결을 해도 법 개정 이후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역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촛불시민연석회의 운영위원 이모씨에게 야간옥외집회 참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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