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 상한이 종전보다 10~20㎡ 커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은 기존에는 전용면적 12~30㎡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50㎡까지, 기숙사형 주택은 종전 7~20㎡에서 7~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기존 '가구수'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완화해 원룸형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만 짓도록 했다.
또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는 현행 폭 6m 에서 4m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부지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주차장 기준을 현행 가구당 1대에서 0.5대로 낮춰 도심지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 사업을 유도하고, 비상급수 시설과 놀이터 기준 등도 종전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고시원의 경우 일부 숙박시설로 이용돼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앞으로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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