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법원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111명이지만, 이중 감봉 등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은 수는 전체의 69.4%인 7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명 중 7명이 감봉·견책·경고를 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해도 서면경고·주의촉구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비위유형별로 보면 청렴의무 위반자의 82.5%가 감봉·견책·경고 등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을 비롯해 성실의무 위반자의 69.6%, 품위유지 위반자의 66.7%가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실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위반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자는 2004년 이후 모두 1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서면경고 및 주의촉구에 그친 건수가 717건(서면경고 202건, 주의촉구 515건)에 달해 징계한 건수보다 6.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법원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만큼 소속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더욱 강력히 징계하고, 각 유형별 예방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