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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배상익 기자 =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김포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9일 양천구 신월동 등 주민 3만3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35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3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소음으로 공항 인근 주민들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방음창 설치 등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 주민을 모아 소송을 낸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추진위원회'는 일단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상추진위원회'는 2006년 8월과 9월 사이 양천구 신월동과 경기 부천시 고강동 주민 3만351명을 모아 4차례에 걸쳐 손배소송을 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주민 145명, 5천529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위자료 산정액은 소음을 실제 측정한 결과에 따라 90웨클 이상이면 하루 2000원, 80~89웨클 1000원으로 정했으나 민사소송 원칙상 첫 소송 제기일인 2006년 8월 이전 3년까지만 배상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인 국토해양부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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