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인사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하위 일정 비율을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상대 평가 방식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근무 능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한국외환은행이 "상대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한 근로자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 평가 방식으로 바꾸면서 은행측이 계약직 근로자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외환은행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S부터 D까지 계약직 직원들에게 인사 고과를 줬고, 직원들은 D 평가가 나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계약됐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 2007년 이후 은행은 평가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하위 평가자 10%와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은행 텔러 황모씨는 지난 2007년 예전같으면 B 등급이 나왔을 점수를 받고도 상대평가에 의해 D 등급이 나와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은행뿐 아니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낸 소송에서도 법원이 평가 방식 전환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해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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