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에서 성장, 대기업으로 졸업′에 이르는 발전단계별, 기업유형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경부는 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2p 인하하는 등 기업의 투자·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오후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창업단계부터 필요로 하는 경영지원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성장-대기업으로 졸업′의 발전단계별, 중소기업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입지 적기 공급 등을 위해 상반기중 확정된 ′토지규제 개혁방안′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 전산화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비하고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 신설을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마련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2p 인하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공제율도 15를 적용키로 했다. 국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대상을 종전의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한도도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의 내실화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수요가 많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로 저 소득층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월소득 105만5000원 이하)보다는 형편이 나으나 월소득 120만원 미만인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를 올해 1만개에서 내년 2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재래시장 현대화와 시장환경개선 지원 을 확대하는 한편 영세 소규모점포에 대한 경영진단·지도를 실시하고 업종전환과 휴·폐업 업체에 대한 재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등의 지원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창업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분규유형별로 종합 대응방침을 마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방침을 구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정규직 보호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고유가, 기상악화 등 물가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약가 인하 및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상요인이 있는 요금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최대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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