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천 백억 원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천 백억 원을 한꺼번에 냈다.
이 전 회장은 4조 5천억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5천 643억원의 차익을 얻고 천 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이 전 회장은 1심 재판중이던 지난해 5월 세금 탈루액에 가산세를 더한 천 829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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