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시국선언은 불법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공무원 노조 총연맹과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조 등이 행정청의 징계와 고발 조치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의 시국 선언문에는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이는 노조가 정치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공무원 노조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행정청이 공무원 노조에 대해 고발과 징계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쇠고기 수입 관련 재협상과 공기업 민영화 정책 중지, 대운하 추진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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