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택시를 빌려주는 이른바 '도급제' 택시에 대한 개선명령이 기업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모 택시회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청이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지만, 그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자체가 기업을 상대로 사업개선명령 등 각종 시정조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법 개정 전에 내려진 명령이라도 해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선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시기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은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도급제 개선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사납금을 받고 빌려주는 택시로 과속, 난폭운전을 유발하고 택시 운전자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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