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계약 하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매매 계약으로 사기를 당해도 손해액의 절반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아파트를 사다려다가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사기당한 장 모씨 등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인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기범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아채지 못해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사기범이 실제 아파트의 소유자인지 의심해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다소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측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07년 9월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김 씨로부터 매물을 소개받고 희망가격으로 9억5천만원으로 제시했으나 10억원 이하로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매도자가 외국에 나가게 돼 아파트를 급히 처분한다며 매매가를 9억 6천만 원으로 낮춘다고 알려와, 장 씨는 계약금 3천만 원과 중도금 1억 7천만 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에 매도자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확인한 결과 실제 아파트 소유자는 따로 있고 계약과 함께 돈을 송금받은 이는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소유자를 사칭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장씨는 공인중개사 김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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