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와 아내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강 씨가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10명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자신이 검거된 이유에 대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대다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고 사회불안과 불신 풍조를 야기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만큼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앞선 2005년 10월에는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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