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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시 과도한 부담 지운다면 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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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07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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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등 무상으로 줬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엔 법인이 주무관청 허락없이 이를 처분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김모 씨가 자신이 기부한 부동산을 되돌려달라며 모 장학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장학재단으로부터 재산을 기부하면 모 대학을 인수한 뒤 상임이사로 임명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신의 부동산을 재단에 기부했다.
 
이 과정에 양 측은 재단과 학교를 제3자에게 인계할 때는 김 씨에게 보상하고 기부한 부동산을 반환하며 증여계약을 모두 무효로 한다는 계약을 했다.
 
그러나 재단 측이 대학을 인수하지 않고 김 씨가 기부한 부동산을 우모 씨에게 팔아 넘기자 김 씨는 우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익재단이 기부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단의 기본재산이 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하는 것은 공익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단이 이 땅을 판 행위는 무효"라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익법인의 재산취득 행위가 기증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기증 조건 등이 법인에 지나치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단 설립목적과는 별 관계가 없이 주로 원고의 대학 인수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무상으로 기부된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무관청 허락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원심은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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