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일하던 남측 근로자가 자기 잘못으로 사망했더라도 관리, 감독을 맡은 고용업체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북한 금강산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현지에서 사망한 김모씨 유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9천 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무지가 북한이라는 특수한 장소적 제한이 있고, 남북한 사이에 출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측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과음한 뒤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어 사측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2007년 7월 북한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리조트 건설공사 일용 근로자로 채용돼 일하다 2달 뒤 숙소에서 쓰러져 숨졌다.
담당 의사는 과음으로 인한 쇼크를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지만 유족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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