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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도소 개방형 화장실 설치, 국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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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29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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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개방형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재소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재소자 김모 씨가 가리개가 불충분한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 불쾌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시설을 지을 때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면서도 수용자들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절한 가리개를 설치하지 않아 재소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도소 규율 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기간 실외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는 과도한 징벌이 아니라며 기각해 배상 액수를 다시 정하도록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개방형 화장실 사용과 운동 금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해 김 씨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의 배상 액수는 다소 줄어들게 됐다.
 
김 씨는 수감 기간중 여섯 달 남짓 동안 여럿이 함께 수용된 방에서 높이 60~70 센티미터의 불투명한 가리개만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두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교정시설의 수용실에 화장실 문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무장관에게 개선 권고를 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말 전국 14개 교정시설을 직권 조사한 결과 11개 시설에서 화장실 출입문 대신 높이 80 센티미터 안팎의 가리개만 설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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