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회 출석률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직무수행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7단독은 국회의원들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최강식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17대 의원 2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 출석률이 3분의 2 이하란 점만 갖고선 직무수행을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17대 국회 기간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3분의 2 이하에 머문 국회의원 25명을 상대로 국정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1인당 백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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