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의 동생과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이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허 의원은 오늘 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허 씨의 동생 등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해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선거 운동을 시키고 천 5백만 여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보면 선거 운동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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